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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이후 손해배상금 법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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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소재 법인이며 9/7 민사소송 청구를 받았습니다. 기존 법무법인이 있으나 불만족으로 새로운 법인과 해결코자 합니다. 1. 배경 -. 2020.5월 회사(원청)과 하청 소속 근로자 회식이후 (원청 주최 및 비용지불) 하청 근로자 1명 귀가시 실족사 (익사) -. 원청의 안전관리(귀가조치 방편 준비)등 소홀 보호의무 위반 명목 -. 당시 과도한 음주임을 cctv 확인 가능. -. 원청과 하청은 산재임을 인정하고 산재신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산재승인 -. 금번 유족측의 손해배상 및 위로금 청구소송 송달받음 (9/7일) 2. 소장요약 -. 망인 : 만 30세로 정년 60세까지 30년 존속 및 65세 가동가능연령 5년 존속 (총 35년) -. 산재 유족급여 : 일 107,000원 (월 2,022천원) -. 청구 손해금 : 총 533백만원 . (+)일실수익금 509백만원 (호프만 계수 407개월 적용) . (+)일실퇴직금 : 109백만원 . (+)위로금 : 55백만원 . (-)차감 : 유족급여 일시환산 139백만원 . 기타 : 배우자, 미취학 자녀 2명, 생계비 1/3 적용 3. 요청사항 -. 자기과실율 판단 : 청구 소장에는 회사과실율 100% 간주하여 과도한 청구라고 판단함 (판례등 참고시 50% 이하로 산정가능하다 판단함: 과실율을 감소시켜야 함.) -. 예상 소가 기재 요청드림 4. 기타 -. 접근성 용이 : 충남 서산 대산읍 화학단지 소재라 변호사와 미팅등이 수월한 위치의 법인 선호 (충남지역 우선고려) -. 산재, 손해배상, 노무 다수 경험의 변호사 선임 희망 -. 지속 컨설팅 관계 유지할 예정 : 현재 전담 법인이 부재로 장기간 서비스 제공하고 성실한 법인을 희망함.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1.의뢰인께서는 회식 후 과도한 음주로 익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보상 이후 손해배상 관련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청구인은 의뢰인의 100% 과실을 전제로 일실수익 및 일실 퇴직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우선, 회식 후 음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인과관계 성립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산업재해를 인정하여 처리가 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은 소송에서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다만, 과실비율 산정과 관련해서는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하급심 법원에서는 10~50%까지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따라 산정하고 있으며, 이 점은 본안 소송에서 다투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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