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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가 업무상배임으로 고발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최근 퇴사한 회사에서 저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당시 저는 물품 구매와 관리 업무를 담당했는데, 회사측 주장에 따르면 제가 거래처로부터 개인적인 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은 전혀 없고 거래 과정에서도 모든 절차를 회사 지침에 따라 처리했습니다. 전화로 사실이 아니니 헛소리하지 말라고 하고 끊었지만, 혹시 실제로 고소가 진행될까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로 업무상배임이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유성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예율
1. 현재 상황에서의 대응 사실 확인: 해당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고발을 하려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이메일,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입증 자료 확보: 본인이 거래처로부터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예: 금융 거래 내역, 업무 관련 서류)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 정리: 회사와의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의 기록을 보관하세요. 필요 시 이를 통해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반격할 수도 있습니다. 2. 업무상배임죄의 법적 요건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업무 처리의 신임 관계: 당신이 회사의 신임에 기반하여 물품 구매 및 관리를 맡은 사람이었는가. 임무 위배 행위: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회사의 이익을 배제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행동을 했는가. 재산상 손해: 회사가 당신의 행위로 인해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었는가. 이 모든 요소가 입증되지 않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3. 업무상 배임죄 처벌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는 단순 배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 입증되면, 재산의 규모에 따라 더 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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