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소개로 어떤 부부에게 투자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이후 약속한 수익금은 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고 연락도 두절되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남편만 사기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아내는 몰랐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준비하던중 최근에 부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회생하면 모든 빚이 탕감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제가 당한 사기 피해금도 전부 사라지는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형사 고소로, 남편만 기소되고 배우자는 혐의없음이 나온건가요?
부부가 함께 불법행위로(타인에게 사기) 간주된다면, 배우자의 경우 사기방조로 '기망 사실을 알고' 여러가지 사유로 알고도 묵인했다는 정황적 증거가 부족했다 봅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이상의 '검찰청 형사처분결과 통지'에 혐의없음이 아니라면 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경우, 아마 상대방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끝날 겁니다.
하지만, 부부 두 사람이 해당 범죄에 대해 부인도 관여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좀 더 확인하셔서 경찰에 아직 처분이 되지 않았거나,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때 부인의 추가적인 증거들을 모아두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민사청구소송을 통해 금전거래내역 등을 열람하셔서 연결된 부분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조사하면서, 양쪽 다 책임있는 판결을 받게 된다면..
개인회생 절차에 면책을 받더라도, 별도의 면책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질문자님의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