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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회생신청하면 사기당한 돈은

Q

어떤 부부에게 수천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부부를 함께 형사 고소하였으나 남편만 사기죄 판결을 받았고 부인은 기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민사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부인이 회생신청을 시작해버렸습니다. 회생을 하게되면 채무도 사라진다고 얘기들었는데 사기당한 저의 돈도 같이 사라지는걸까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A
Expert Profile
박정교 변호사
법무법인파트원전주
형사 고소로, 남편만 기소되고 배우자는 혐의없음이 나온건가요? 부부가 함께 불법행위로(타인에게 사기) 간주된다면, 배우자의 경우 사기방조로 '기망 사실을 알고' 여러가지 사유로 알고도 묵인했다는 정황적 증거가 부족했다 봅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이상의 '검찰청 형사처분결과 통지'에 혐의없음이 아니라면 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경우, 아마 상대방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끝날 겁니다. 하지만, 부부 두 사람이 해당 범죄에 대해 부인도 관여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좀 더 확인하셔서 경찰에 아직 처분이 되지 않았거나,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때 부인의 추가적인 증거들을 모아두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민사청구소송을 통해 금전거래내역 등을 열람하셔서 연결된 부분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조사하면서, 양쪽 다 책임있는 판결을 받게 된다면.. 개인회생 절차에 면책을 받더라도, 별도의 면책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질문자님의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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