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1심 집행유예 후 검사 항소, 피해금 변제 능력 없으면 실형 가능성 높나요?

Q

안녕하세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언을 구합니다. 이번에 여러명의 피해자가 한꺼번에 밝혀지면서 검찰에서는 총 피해액을 3~4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문제가 된 금액은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라 생각하고, 그중 5천만원은 변제를 마쳤습니다.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1심 선고 결과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는데, 검사 측에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저는 현재 더이상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항소심에서 기각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실형으로 바뀔 가능성이 클까요? 계속 탄원서를 쓰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집행유예가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A
Expert Profile
박정혁 변호사
법무법인 중용
어느 사안이든지 사실관계, 증거관계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질문사님의 질문에 대해 어느정도 예상되는 의견을 말씀드릴수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항소심 결과를 기각가능성 유무를 딱 잘라 말하기는 더더욱 어렵고, 위험한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조금이나마 예상한다면, 1심에서 집유, 사회봉사를 받았다면, 특별한 추가범죄 또는 증거들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면, 반성문, 탄원서를 정성껏 제출하셔서 법원으로 하여금 질문자님에게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시면 될 것입니다. 불안하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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