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와 리모델링 도급계약을 했고 구두로 중도금은 약속날짜에 지불하지 못할수도 있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중도금을 제날짜에 주지않는다고 사전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중지 중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해약을 할수있는지요? 총공사비 중 반 넘게 이미 지불을 했는데 실제공사 진행률은 3분의1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 계속 공사를 한다면 제가 지연배상금,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1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도급계약 해약(해제 또는 해지) 가능여부는 우선 중도금 지급기한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건축업자에게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여 그 때까지 중도금 지급기일이 늦어질 것이라고 양해를 구하였고, 건축업자도 그에 동의하였다면, 건축업자의 공사 중단행위는 도급계약상의 주된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귀하께서는 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귀하께서 건축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지 않고 막연히 중도금 지급기일이 늦어질 것이라고만 양해를 구하였다면, 중도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중도금지급기한은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건축업자의 공사중단행위는 귀하의 중도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정당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귀하께서는 건축업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건축업자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앞서 살펴본 계약 해제 가능여부 즉, 건축업자의 공사중단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연결됩니다. 건축업자의 공사중단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라면, 귀하께서는 건축업자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