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인 제가 친권 양육권 가지고있는데 전남편이 개인회생으로 자녀 등본을 달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시 자녀등본이 필요한게 맞나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자녀의 등본은 부양가족 확인을 위한 자료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전남편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변제계획을 세우려는 경우, 자녀와의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녀의 등본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인 귀하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남편이 친권자가 아니라면 등본 발급 권한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친권·양육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발급 동의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본 제공이 부담스럽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세요.
자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요청 등 객관적 사유가 없다면 등본 제공을 거절할 권리도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적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