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있었는데 입건된 상황입니다. 한명 상대로 여러명이 달려들었기 때문에 특수폭행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폭행이면 그냥 합의로 끝내면 처벌 안된다고 알고있었는데 특수폭행은 합의가 안된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할지..폭행변호사님께 상담받아보고 싶습니다.
술자리에서의 시비로 인해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와 합의만 한다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폭행 과정에서 한 명을 상대로 다중이 위력을 보였다면 '특수'폭행에 해당되기에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며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진술과 변론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양형요소로는 반성문, 탄원서 외 세부적인 살아온 환경, 직업, 연령, 가족관계, 질병, 기타 등 토대로 섬세한 스토리텔링 형식의 의견 개진이 필요하며, 중요한 정상참작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특수폭행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