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마친지 3개월이 지나도록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달초에 내용증명을 보내니 며칠내로 입금해준다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실행이 되지않았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까요?
이 경우 민사소송 공사대금청구 및 강제집행으로 공사대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를 마친지 3개월이 지나도록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달초에 내용증명을 보내니 며칠내로 입금해준다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실행이 되지않았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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