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사를 마친지 3개월이 지나도록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달초에 내용증명을 보내니 며칠내로 입금해준다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실행이 되지않았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까요?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우선 계약서와 시공 완료 증거(사진·거래내역 등) 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공사대금청구)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면, 법원에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비교적 간단히 판결 효력(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만,
이미 시공이 완료된 사실이 명확하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자금 상황이나 회사 형태(개인·법인)에 따라
지급명령만으로는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압류나 강제집행 절차를 병행할지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변호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회수 절차를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A

임선준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우선, 미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바로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의 악의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민사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확실한 결과를 불러오므로 신속히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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