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폭행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화로 연락을 했는데 원래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는건가요? 전 여친이 강간 성폭행으로 고소를 한거 같습니다. 제가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졌고 제가 좀 냉정하게 헤어진 부분이 있는데 전 여친과 성관계를 할 때 성폭행을 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성폭행 경찰조사를 한다니 어떻게 될지 너무 두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강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이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