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에서 퇴사하고 바로 다음 날 새로운 회사로 출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 처리를 하는 데 15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이 상태로 새 회사에 입사하면 4대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는 등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전 직장에 내일짜로 바로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강제할 수 있는지요? 만약 회사에서 빨리 처리해주지 않으면 제가 직접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법정신고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입니다(건강보험은 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질문자의 경우, 입사 예정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 시 전 회사의 상실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중취득이 되었다면 전 사업장으로 상실신고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기 상실 처리 법정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과태료 처분 등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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