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의 근태가 너무 말도안되게 엉망이여서 가게에 피해를 입었는데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저의 매장은 테이크아웃커피숍으로 하루 12시간 2명이 6시간씩 1인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픈 오전 8시 마감 오후 8시 오픈직원 오전 8시~ 오후 2시까지 마감직원 오후 2시~ 오후 8시까지 그런데 오전 직원은 오픈을 오전 11시, 12, 14시 한달 내내 이렇게 했더라구여 오전 출퇴근시간은 포스 키는 시간이 체크되어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10분 20분도 아닌 4시간씩 한달을 지각해 버리네요 매출이 점점 줄어들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가게를 폐점하기로 한 날자를 잡아논 상태라 크케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질문. 상습적 지각으로 인해 오전시간 매출이 날라가 버렸는데 그것에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 증빙할수 있는건 기존 오전매출과 지각한 시간은 포스기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기존 오전매출 평균값 또는 최소값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일단 급여는 시간제였기 때문에 일한 시간 만큼만 지급예정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상 오픈시간이랑 실제 지각한 시간이랑 하루 평균 4~5시간 영업은 못해서 손해가 났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상담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