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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이 무너졌는데도 월세를 계속 내야하나요?

Q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월세입주자로 3년정도 살다가 올해3월에 천장에 비가 새면서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이유는 시공사의 날림공사로 인해 그렇다고 했습니다. 비가새고 천장이 무너졌을때 오피스텔 관리실에 조치를 취해달라 하였고 따로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거주하기가 환경이 어려워져서 집을 빼야겠다고 했으나 (계약만료일11월19일) 집주인은 시공사측에 소송을 걸어 피해보상을 받을 예정이니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이런문제가 발생한게 처음이였고 집주인이랑 그전까지 따로 얘기나눌 문제도 전혀 없었기에 집주인 말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월세는 꼬박 밀림없이 내다가 그일이 발생하고 납입하지않았습니다. -못살겠다고 의견을 내놓은 상태였고 누가봐도 월세를 내가며 살 정도가 아니였습니다. 월세를 내지않는 부분은 집주인과 따로 상의한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장마철이 와서 비는 더욱 심하게 새기 시작했고 관리실과 집주인 모두 다른 조치는 취해주지 않아서 바가지를 대놓고 물을 비워내며 지냈습니다. 마음은 급했지만 바로 따로 집을 구할 여건도 되지 않았고 ..시공사와의 소송이 빠르게 해결되지않을것으로 예상하여. 초조하게 집주인의 연락을 기다리며 간간히 언제 해결되냐고만 물어봤고 소송예정이니 피해보상해주겠다고만 답변 받았습니다. 다른 답변은 일절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0월말쯤 집주인쪽에서 시공사에 피해보상 청구 할테니 저에게 밀린월세를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밀린월세중 한달치만 빼줄테니 나머지만 입금 하라고 하더라고요. 한달치 빼준다는건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어서 무슨말씀이시냐 했더니 .똑바른 답변은 주지않고 말을 돌리며 그뒤로 통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ㅠ 우는 놈 먼저 젖준다는 말이 있다더니..조용히 기다렸더니 차일피일 미루는건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되는지 법쪽으로 아는게 없어서 속이탑니다.. 작은 답변이라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손영호 변호사
법무법인 한원
1. 오피스텔 누수로 천장이 무너져 제대로 된 사용을 못하신 상황입니다. 2. 사진촬영 등 증거를 잘 확보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3. 임대인의 임차인에게의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해 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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