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아파트 분양 가계약후 가계약금 반환가능여부 문의

Q

제가 미분양 아파트 분양은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원거리의 지역 분양사무소에 전화통화로 아파트 동호수 상담받고 배우자 명의로 계약금10%중 우선 1천만원을 신탁계좌로 입금해서 가계약을 했습니다. 입금하고나니 동호수 지정계약서를 분양상담사분이 계약자란에 배우자의 성명, 서명날인 하여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 내용엔 동호수 변경은 불가하고 정계약일까지 미계약시 계약금은 환불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융통할수 있다고 생각한 금액이 다른 곳에 쓰여야 하는 것을 알고 두시간도 안되서 분양상담사에게 가계약 해지 문의를 했으나 다음날에야 계약취소가 안되며 납입한 가계약금은 환불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동호수지정 계약서에는 가계약 취소가 불가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명시되어있지 않다고하자 보통 부동산 거래에서도 당연한 내용이라고만 합니다. 지인들 중 몇분이 분양권을 계약했고 그 중 한분은 동호수 변경이 안된다던 동호 지정 계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호수 변경을 했으며, 분양상담사분께 로얄동 호수를 문의하니 우물쭈물하며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여 제가 정확히 몇 동 몇호라인 괜찮냐며 콕집어 물어보니 나쁘지 않고 앞이 트여있다고 하길래 믿고 계약을 한건데 알고보니 가계약한 해당 동흐수 바로 뒤쪽에 층수가 더 높은 아파트로 인해 전망이 막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계약금 이후 계약잔금 납입일과 정계약일에 대한 안내 없이 얼른 신분증과 천만원을 입금하라고만 하여 정계약을 며칠내로 처리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제가 받은 층수 및 분양가에 대한 안내없이 좀 더 비싸다 라는 설명만 들었습니다. 정계약일 기한이 그리 빠를줄 알았다면 이 계약을 하지 않았을겁니다. 포인트 1.분양대금 미안내 2.계약잔금 미안내 (계약금 10%중 가계악금 천만원 선입금 후 잔여 금액) 3.정계약일 4.가계약금 환불 불가 미안내.(동호수 지정 계약서에도 미기재) 5.동호수 지정 계약서 내용 미안내 상태에서 신분증 사본 및 천만원 선입금 유도. 6.천만원 입금 후 동호수 지정 계약서상의 계약자란에 분양상담사 임의 서명하여 사진 찍어보냄 7.그제서야 동호수지정 계약서 확인 및 정계약일 확인 가능했음.(분양가, 입주일 명시 안되어있음) 8.몇차례 로얄동을 물어보고 전망을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분양문의자가 콕집어 문의한 동호수의 앞쪽이 뚫려있어서 나쁘지 않다는 설명만 하고 바로 뒤편으로는 다른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서 (본 분쟁 아파트보다 이미 선 분양되어 분양상담사가 모를수가 없음) 계약하려는 동호수의 전망이 가로 막힌다는 안내를 하지 않아 일조량 등의 중요한 정보를 모른 상태로 계약하여 분양계약자의 동호수 선택권 침범. 이 경우 가계약금을 포기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시간 40분만에 천만원을 날리게 생겼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손영호 변호사
법무법인 한원
1. 가계약금반환여부는 결국 계약이 성립하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2. 포인트에 의하면 분양계약이 성립이 않되었다고 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3. 따라서 계약의 불성립을 이유로 가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