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속 하청 근로자가 원청 주최 회식 이후 귀가하던 중 실족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과도한 음주 상태였음이 CCTV로 확인되었고, 원청 측의 안전관리(귀가 조치 등) 소홀이 문제로 지적되어, 원청과 하청 모두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산재 신청에 협조하여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유족 측이 손해배상 및 위로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 요약: - 망인은 만 30세, 정년까지 및 가동가능연령까지 총 35년의 일실수익 기간을 전제로 산정 - 산재 유족급여를 기초로 일실수익금, 일실퇴직금, 위로금을 청구하고 기지급 유족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제시 - 청구 총액은 약 5억 3천만원 수준이며, 배우자와 미취학 자녀 2명의 생계비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 소장에서는 회사 측 과실율을 100%로 간주하여 청구하고 있는데, 판례상 과실율이 그보다 낮게(예: 50% 이하) 산정된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가능한지와 예상되는 소가 수준이 궁금합니다. 산재·손해배상·노무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의 조력을 구하고자 합니다.
1. 회사 소속 근로자가 음주 후 귀가하다 실족사한 상황입니다.
2. 과실비율을 적정하게 조절하여 정당한 배상을 하는 방향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