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현금을 빼돌렸습니다..횡령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Q

직원이 현금결제 건을 처리하면서 대행업체에 페이 충전을 하지 않고 현금을 개인적으로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가게 2곳 중 1호점 관리자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업무상횡령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퇴사한 이후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철희 변호사
이철희 법률사무소
가게 돈 횡령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금으로 수령해서 자신이 가졌다는 증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증거의 예시로는 자신이 횡령했다고 인정하는 녹음(몰래 녹음하셔도 괜찮습니다), 돈을 따로 챙기는 CCTV 화면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확보되면, 업무상 횡령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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