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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공무집행방해죄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아는 형님과 여친과 함께 기분 좋게 술을 한잔 마시고 어쩌다 보니 만취가 되어 형님과 다투게 되엇습니다 그일로 인해 형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전 출소한지 2년3개월정도 된 신분이었습니다 늘 조심하고 착실히 살려고 노력해왔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서... 일단 형님과 전 서로 처벌불원서를 쓰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구대에서 제가 경찰관님들께 욕을 한것이 공무집행방해로 되어 그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에도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두번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혹시 누범기간이라 지금 많이 초조하고 걱정이 됩니다 누범기간이라는 것이 맘에 걸려 구속이 될까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변호사를 살 여력두 안돼고 직장도 안구해지고 지금 현재 일용직 일을 하면 생활을 하고 잇습니다. 가장 궁금한것은 누범 기간에도 구속이 안돼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같은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구속이 불가피한지 알고 싶어 초조하고 걱정이 많이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정말 이번에 드러가면 ㅠㅠ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구 제가 재판 날짜가 잡히기전에 어떤걸 해야 할지 경찰관님들하고는 합의도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고향이 인천이 아니라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해서 탄원서를 받기도 힘든입장이고 일단 재판부에 반성문은 열심히 쓸까합니다 ㅠ 변호사님 답변좀 부탁드리겟습니다 .

A
Expert Profile
공락준 변호사
법무법인 난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질문내용에 쓰신대로 단순히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그것만으로 무조건 '공무집행방해죄'혐의가 인정될 지는 의문입니다. ​누범인 경우에는 "장기의 2배"로 가중하여 처벌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으신다면 '10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누범이라도 무조건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여부는 '도주우려 또는 주거부정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위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인지 정확히 알수 없지만 누범기간이라는 점, 일용직근로자로 인천지역에 연고가 없다는 점, 동종의 전과가 2회나 있다는 점등은 질문자님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라고 보이므로 질문에 써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속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유들은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물론 이후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저희와 직접 대면상담을 통하여 저희가 질문자님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알고난 후에나 대응방법을 논의 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질문자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희박하지만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점에 관하여는 글자로 적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저희와 대면상담을 하시게 되면 논의 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알고 계시듯 재판부에 반성문도 제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는 과정도 필요하고, 당시 처음 다툼이 발생한 주점의 주인에게도 사과를 하고 탄원서를 부탁하고, 함께 경찰서에 가셨던 형님과 여자친구의 탄원서등 질무자님의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인 공무원과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질문자님에게는 매우 불리한 정황들이 많아서 최악의 상황이 우려됩니다. 부디 질문자님께서는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하루빨리 선임하시고 자세한 사실관계를 말씀하시고 논의하시어 그나마 희박한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셔야 한다고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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