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는 형님과 여친과 함께 기분 좋게 술을 한잔 마시고 어쩌다 보니 만취가 되어 형님과 다투게 되엇습니다 그일로 인해 형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전 출소한지 2년3개월정도 된 신분이었습니다 늘 조심하고 착실히 살려고 노력해왔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서... 일단 형님과 전 서로 처벌불원서를 쓰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구대에서 제가 경찰관님들께 욕을 한것이 공무집행방해로 되어 그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에도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두번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혹시 누범기간이라 지금 많이 초조하고 걱정이 됩니다 누범기간이라는 것이 맘에 걸려 구속이 될까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변호사를 살 여력두 안돼고 직장도 안구해지고 지금 현재 일용직 일을 하면 생활을 하고 잇습니다. 가장 궁금한것은 누범 기간에도 구속이 안돼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같은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구속이 불가피한지 알고 싶어 초조하고 걱정이 많이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정말 이번에 드러가면 ㅠㅠ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구 제가 재판 날짜가 잡히기전에 어떤걸 해야 할지 경찰관님들하고는 합의도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고향이 인천이 아니라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해서 탄원서를 받기도 힘든입장이고 일단 재판부에 반성문은 열심히 쓸까합니다 ㅠ 변호사님 답변좀 부탁드리겟습니다 .
A
공락준 변호사
법무법인 난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질문내용에 쓰신대로 단순히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그것만으로 무조건 '공무집행방해죄'혐의가 인정될 지는 의문입니다.
누범인 경우에는 "장기의 2배"로 가중하여 처벌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으신다면 '10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누범이라도 무조건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여부는 '도주우려 또는 주거부정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위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인지 정확히 알수 없지만 누범기간이라는 점, 일용직근로자로 인천지역에 연고가 없다는 점, 동종의 전과가 2회나 있다는 점등은 질문자님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라고 보이므로 질문에 써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속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유들은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물론 이후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저희와 직접 대면상담을 통하여 저희가 질문자님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알고난 후에나 대응방법을 논의 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질문자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희박하지만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점에 관하여는 글자로 적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저희와 대면상담을 하시게 되면 논의 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알고 계시듯 재판부에 반성문도 제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는 과정도 필요하고, 당시 처음 다툼이 발생한 주점의 주인에게도 사과를 하고 탄원서를 부탁하고, 함께 경찰서에 가셨던 형님과 여자친구의 탄원서등 질무자님의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인 공무원과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질문자님에게는 매우 불리한 정황들이 많아서 최악의 상황이 우려됩니다. 부디 질문자님께서는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하루빨리 선임하시고 자세한 사실관계를 말씀하시고 논의하시어 그나마 희박한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셔야 한다고 조언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누범기간에 따른 구속 가능성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상황을 잘 이해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에 대해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누범기간과 구속 가능성
누범기간은 기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전에 공무집행방해로 두 번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으시고, 이번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누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 여부는 법원이 범행의 경중, 재범의 가능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과거에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이번 사건이 경미한 수준이라면 구속되지 않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합의 가능성
공무집행방해는 피해자가 경찰관이기 때문에, 사적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관과 직접적인 합의는 어렵겠지만,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충분한 반성의 뜻을 전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탄원서와 반성문 제출
탄원서는 주변 사람들이 작성해 줄 수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반성문을 스스로 충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재판부가 반성문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성문 작성 시에는 구체적인 반성의 내용, 사건 당시 상황 설명, 현재 생활 상황(일용직 근무, 사회적 책임 등),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반성문 외에도, 가족이나 지인들이 작성해준 탄원서, 근무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변호사 없이 대응하는 방법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선변호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면 국선변호사가 배정될 수 있으며, 국선변호사가 당신을 대변해 법정에서 적절히 변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나 재판 절차에서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고 반성의 뜻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 결론 및 조언
누범기간 중이기 때문에 구속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사건의 경중, 반성의 태도, 재범의 가능성 등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전까지 반성문을 작성하고, 가능한 모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선변호사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하세요.
지금 중요한 것은 반성의 진정성을 최대한 보여주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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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휘 변호사
율도 합동법률사무소
누범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자체에 대하여 법원은 상당히 좋지 않은 시각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법원들은 누범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우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형법 제35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누범으로 처벌하고, 누범의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법원은 누범기간중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 다른 폭력전과가 있는지 여부,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희망하는 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단기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고 있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