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임차인으로부터 월 매출이 최소 50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까지 나온다는 말을 믿고, 권리금 1,600만원을 지급하여 당구장을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운영을 시작해보니 하루에 한 팀조차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한 마음에 포스기기 전산 기록을 확인해보니, 인수 전 실제 매출은 월 5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매출을 무려 10배나 부풀려 속인 것인데, 이렇게 허위 사실로 권리금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을 취소하거나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십니다. 질문 내용이 상세하지 못하여 간략히 답변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전 임차인이 고의로 권리금을 받기 위하여 거짓설명과 행동을 하였다는 점이 입증될수 있다면,
1.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시어 경찰에 사기혐의로 고소를 하시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형사상 절차와, 민사상 절차가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방법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관계에 따라서 다른 구제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여 간략히 답변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만히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