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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적발 인명피해까지 있는데 선처 가능할까요

Q

음주운전3회처벌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제가 이번에 음주운전 적발로 3번째 처벌 받을 상황입니다. 거기에 경미하긴 하지만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번에는 처벌이 무거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니 잠도 안 오네요.. 음주운전3회 처벌 받을 상황에서도 선처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윤창호법’이라는 표현을 뉴스나 방송에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세 번 적발되었을 때부터 가중처벌이 본격적으로 적용됐지만, 지금은 최근 10년 이내에 형이 확정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그 이후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음주운전의 재범성이 매우 높고,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이미 두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에서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면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려우며, 징역형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2회 이상이면 무조건 중형’이 적용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전력 간격(10년), 사고 여부, 혈중농도, 범행 경위, 재범 위험성 등을 법원이 세부적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선처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닙니다. ​■ 음주운전3회 처벌 규정에 관한 조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및 제44조에 따라 혈중알콜농도와 이전의 음주운전 처벌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혈중알콜농도를 모르기에 정확한 처벌 범위를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난 10년 내에 음주운전 처벌 경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3회 대응 전략 질문자분께서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 특별한 사정이나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운전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진심어린 반성의 기색을 보인다면, 이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자의 진심어린 반성 및 재발 위험성을 판단할 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준비는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양형 기준에 따른 선처 요건을 최대한 제시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만 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편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벌금형 선고의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3회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저의 견해 감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전략은 변호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없이는 구체화하기 어렵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도 변호의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그 사건에 통달한 변호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변호사라 할지라도 모든 사건을 잘 다룰수는 없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건을 많이 경험하고 처리해본 대리인이라면 당연히 나의 사건도 잘 진행해줄 것입니다. 음주운전3회로 인해 실형 위험에 처하셨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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