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이미 계약 갱신 안하겠다고 3개월전부터 말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전세금 못 돌려받을까봐 불안합니다. 안전하게 전세금돌려받기 가능할려면 어떻게 해야될지 상담부탁드립니다.
■ 전세금돌려받기 위한 요건 (만기 2~6개월 전 기준)
전세금돌려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세계약이 문제없이 해지되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3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계약갱신 거절 통지 (만기 2~6개월 전) 2) 보증금을 납입한 사실 3) 만기가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사실
질문자분의 글을 보면 이미 전세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 같습니다. 전세금돌려받기 2,3번의 요건은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기에 계약갱신거절 통보를 잊지말고 진행해야 합니다.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전세계약 해지 시 통보 방식에 고정된 규정은 없으나, 통보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면 추후 법적 분쟁 시 도움이 됩니다.
■ 전세금돌려받기 단계별 압박 방법
전세금 반환을 원하실 때, 아래의 절차를 참고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단계 :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에는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명의로 발송된 내용증명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세금 반환 확률이 높아집니다.
2단계 : 전세보증금반환소송청구 (소장 부본)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이 없다면 결국 신속하게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려는 목적보다는 소송을 통한 압박을 목표로 합니다.
전세금돌려받기 소송까지 이어져서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것은 차선책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에 집주인이 스스로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유도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집주인에게 소장부본이 전달됩니다. 보통 소장부본을 바은 집주인은 처음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험으로 큰 압박감을 느낍니다. 이때 집주인들은 이 단계에서 전세금을 반환하거나 별도의 협상을 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