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특가법상 뺑소니라고 합니다. 저는 사고가 난 줄도 몰랐는데, 제가 뺑소니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경찰서를 가야 하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특가법 뺑소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난지 모르고 해당 현장을 지나친 것이라면 도주치상죄로 형사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진술이나 주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 CCTV 등으로 객관적인 정황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가법 도주 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해 처벌을 받을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 수사부터 면밀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