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 4대보험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사장인 저도 무조건 같이 가입되는 건가요? 그리고 제 급여도 직원이랑 똑같은 수준으로 맞춰서 신고해도 상관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A

민승기 노무사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1. 직원이 고용된 경우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직원의 월급이상으로 대표자의 급여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3. 만약 법인이라면 정관을 통해 무보수대표도 가능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 4대보험 신고 시 사장님 본인도 가입해야 하는지, 급여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 핵심 정리
직원을 고용하면 사업장은 4대보험 성립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때 사업주(대표자)도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라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대표자 4대보험·보수신고 기준
① 사업장에서 최초로 직원을 채용하면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대표자도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됩니다.
② 국민연금법·건강보험법상 대표자의 보수(소득)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 이상으로 신고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대표자 급여가 직원보다 지나치게 낮게 신고되면 공단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법인사업자의 경우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무보수 대표'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처리되거나 보수 미지급을 근거로 별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자신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무보수 처리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직원 채용 시 4대보험 성립신고와 동시에 대표자 본인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신고도 함께 처리하세요.
둘째, 대표자 보수는 직원 최고 급여 수준 이상으로 신고해 추후 소명 요구를 피하세요.
셋째, 법인이고 대표자가 실제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정관에 무보수 대표 규정을 마련해 공단에 소명할 근거를 갖추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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