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본사 산하 지점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복직하자 회사에서 제가 근무하던 지점의 운영을 외주업체에 맡겼다며 자리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지방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업무도 기존의 경영사무직 업무가 아닌 전혀 다른 일을 맡겼고 직급도 부장에서 한단계 낮춰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의 조치가 부당한 인사발령이나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법상 육아휴직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지점이 양도된 경우라면 원직과 동일한 임금과 직책을 부여하는 업무로 인사발령을 해야 합니다.
질의내용만으로 보면 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