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아래 지사는 다양한 종류의 회사가 있고 다양한 업체 중 한 곳을 지점의 '장'이 아닌 '부장'으로 근무하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였는데 육아휴직 중 본사가 제가 일하던 지점을 다른 업체에 팔아 버린건 아니지만 운영만 외주 업체에 맡기게 하면서, 운영을 하던 제 자리가 없다며 지방으로 발령하였습니다. 업무도 원래하던 경영업무(사무직)도 아니고요. 직급도 낮춰버렸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상 육아휴직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지점이 양도된 경우라면 원직과 동일한 임금과 직책을 부여하는 업무로 인사발령을 해야 합니다.
질의내용만으로 보면 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