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시급 9,200원에 근무 협의한 직원이 있는데요, 지난달에 코로나에 걸려서 일주일 정도 못 나왔어요. 저희 월급날은 15일인데, 이럴 때 급여를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줘야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직원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직기간과 그 주의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2주에 걸쳐 휴직을 한 경우라면 2주의 주휴수당을 감액하고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