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인대 손상 정도로 진단받아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었고, 이후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거쳐 재수술까지 받은 뒤 퇴원했습니다. 치료 기간 동안 회사는 공가 처리를 해주며 월급을 100% 지급해왔는데, 치료 기간이 길어지자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신청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월급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산재처리를 하면 그동안 받은 월급을 반납해야 하는지, 산재처리 시 그동안의 급여와 치료비가 어떻게 정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법이 원칙입니다. 위와 같이 급여를 지급하면서 치료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산재은폐에 해당합니다.
즉, 회사사 재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산재은폐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불법원인급여라 하며 불법적인 일과 관련한 비용을 재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산재은폐에 대한 보상 차원이므로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한 경우 휴업급여를 대위하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차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측상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