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면허가 필요한 전기자전거를 타고 골목길을 직진하던 중, 옆 골목에서 나온 오토바이가 제 자전거 뒷바퀴를 들이받았습니다. 제 속도는 시속 15km 정도였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아무도 없는걸 확인하고 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제가 급가속을 한것도 아니고 평속으로 달리고있던 상황이라 전방주시 태만으로 보입니다. 현재 오토바이측에서는 제 과실을 40%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과실비율이 정말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 전기자전거는 법상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모델(시속 25km 이하, 보조모터 자동 차단형)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일시정지 후 출발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전기자전거와 충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측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6:4의 과실비율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실비율 산정을 위해서는 사고 현장의 상세한 상황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