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않아 명도소송을 고려중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후에 변호사비용, 이사가지 않은 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집 상태 원상복귀에 대한 청구도 가능한가요? 금액이 어디까지 청구 가능한지, 어떤 내용을 입증해야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안녕하세요. 수원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이광민 변호사입니다.
2. 명도 소송 가능하며, 승소 퍼센트에 따라 변호사비용 전부 또는 일부/ 이사가지 않은 날에 대한 월세/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