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대출받았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이후 고모 명의로 변경했는데, 담보대출금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고모가 일정 기간 직접 납입하다 이후 중단해, 신용대출금을 제가 대신 납부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사의 안내에 따라 해당 부동산 일부 지분을 제 명의로 등기까지 마친 상태이며, 대납 관련 문자·통화·계좌이체 내역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용대출, 담보대출에 대하여 타인의 채무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동안 내셨던 금액으로 인하여 이득을 본 타인에게 금전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을지 여부는 관련자료 등을 토대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