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주전쯤 상점 방문하러 주차하는도중 후방센서에 뭐가 걸려서 보니 골프백이 있었습니다. 누가 두고갔나보다싶어 어차피 차에 가려져있으니 누가 안가져가고 주인이 찾으러 오겠지 싶어 상점에서 1-2시간정도 쇼핑하고 나와 트렁크에 짐을 싣으려는데 그대로 있길래 내가 차 빼면 애가 덩그러니 남게되면 누군가 가져가겠지 싶어 분실될까봐 일단 트렁크에 같이 싣고 바로 근처 스크린골프장 네이버 리뷰글에 골프백 분실하신분 쪽지나 답글달라고 글을 올려두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골프에 골자도 모르고 관심도 없으며 스크린 골프장까지 큰 골프백을 올려둘 힘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분실 게시글 올려두고 트렁크에 실어뒀던 그 상태 그대로 저도 제 일상 보내느라 시간이 좀 지난 상태로 잊고 지냈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가져간걸 알고 전화한게 아니라 그날 그시간대 상점 이용고객 상대로 조사중이라고 하시길래 제가 보관중인거 바로 밝혔고 바로 가져다 드리기로했는데 이게 크게 문제가 되거나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한 상황으로 가게될까요? 물건 전혀 건드린 거없고 분실 게시글 올린것도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간걸 경찰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고 고의성이 없는 부분이 인정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