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7일 전세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며 확정일자 2022.11.07. 전입신고 2022.11.14. 계약기간 2022.11.30~2024.11.30 입니다.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는 중개대상물확인서에 근저당권이 은행 채권최고액 1,056,000,000이 잡혀있으며 120%라고 설명하였고 선순위보증금 3억8천이 있고 월세로 거주중인 집도 있으며 건물 현재시세는 21억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주가 아닌 부부라며 현재 사기사건으로 수감중인 사람이 와서 남편이라고 대리인 신분으로 계약하였으며 공인중개사는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보여주었고 가족관계 확인서류등은 보여주지 않았으며 실제 건물주는 남편분이라고 하며 계약하였습니다. 계약당시 대리인으로 계약을 하지않고 본인이 온것처럼 계약하였으며 대리인 서류를 왜 안주시냐 하였더니 개인정보라서 줄 수 없다라고 공인중개사가 말하였습니다. 잔금치루기 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세대열람 및 확정일자 열람을 하였으나 전입세대 수와 확정일자 계약 수가 맞지 않았고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니 이사 후 신고를 하지 않아 그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확정일자 계약 상 선순위 보증금이 6억정도가 있었고 계약당시 말과 달라서 부동산에 문의하였으나 건물 매매전 세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건이 있다고 하였고 해당 건물은 괜찮다고 하여 잔금을 치루고 입주하였습니다. 23.06.13. 해당 건물에 전세사기 관련 플랜카드가 걸렸고 집주인과 통화가 되지않아 전세사기가 걱정된다는 글을 기재해 엘리베이터에 쪽지를 붙이고 오픈채팅방을 열어 세입자 분들과 소통을 하던 중 임대인과 그 관련 관리인 등이 오픈채팅방에 들어와 전세사기는 사기를 당했을때 하는 말이라며 인테리어 업체에서 과다한 청구로 인해 반환 소송 중 나쁜마음을 먹고 플랜카드를 단 것이라며 걱정하지말고 쪽지를 당장 떼라고 하였으며 집주인과 원활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단락 되었습니다. 23.10.05. 건물 민원으로 집주인에게 연락하였으나 답장이 없었고 10월 15일 경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는 쪽지를 다른 세입자가 붙여놓은 것을 확인하였고 집주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라는 것을 알았고 임대인은 바지사장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거주중인 건물에는 만기된 세입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사기가 걱정되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열람하였는데 2022년 11월에 확정일자 서류를 뗀 것 과는 다르게 2개의 확정일자 종이를 주었으며 선순위 보증금은 증액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무원에게 문의시 한개는 일반계약건이고 다른 한개는 LH계약건이라 항상 따로 출력해주었다고 하였으나 저는 2022년 11월 요청하였을 당시 받지 못했습니다. 그 때 당시 LH 계약건까지 알았다면 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을겁니다. 현재 대리인으로 나왔던 남편은 실제 남편이 아닌 내연관계였음을 확인하였고 선순위 보증금은 10억가까이 되며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120%가 아닌 110%로 실제 대출금은 9억6천입니다. 근저당권인 은행에서는 매매가 안될시 내년 1월 경매로 넘긴다고 하는데 경매에 넘어갈 시 저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어보입니다. 임대인 상대로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놓은 상태며 아직 도달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문의 1. 선순위보증금 허위 기재 및 대리인의 계약 등으로 인한 중도해지가 가능한지 2. 해당 부동산에게 소송이 가능한지 3.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면 내용증명 후 임차권 등기 및 가압류 절차가 바로 가능한지 4. 서류를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은 행정복지센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5. 해당 과정들의 변호사 선임 비용이 대략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