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가 사는동안 누수로 인해 물품피해 보상을 이유로 계약만료일이 되어도 이사가지 않고 버티겠다고 합니다. 오히려 계약사항 위반이 있어서 도배와 청소비를 요구하려던 중인데 오히려 민사소송을 통해 누수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날짜에 맞춰 계약을 종료시키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1. 안녕하세요. 이광민 변호사입니다.
2. 일단 누수의 원인을 살펴본 후, 민사소송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동시에 내용증명으로 상대를 압박하여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하겠습니다.
4.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010-3177-1990으로 문자나 전화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