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금일 법정 구속이 되셨습니다. 지인에게 채무가 3천 이였으나 파산 신청이 통과 되면서 채무를 변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소장을 접수 한듯 합니다. 저도 어머니께 사건을 듣다 보니 정확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후 1천만원을 변재하였고 금일 판결에서 6개월 형량으로 법정 구속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1주일 내에 항소를 해야 한다는데 기존에 국선변호인과 아버지께서 연락을 하고 계셨던것 같은데 저희는 그 변호인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일주일 이라는 시간이면 별도로 접수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미결수여서 구치소 입소 하기 전에 연락이 닿을수 있는건가요? 항소를 해야 할듯 한데 항소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항소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는지요? 지금은 형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도 궁금합니다.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는 항소에서 다시 따져 봐야 하는건가요? 이런일이 벌어지니 뭘 먼저 해야 하는지 당황스럽기만 하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