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혼소송과 상간소송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변론기일을 가졌고 가사조사를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취하하려면 상간소송이 취하되는데 상간소송만 다시 진행이 되나요?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만 제기하는 것, 상간소송만 제기하는 것, 이혼과 상간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것, 이혼소송만을 취하하는 것, 상간소송만을 취하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가사조사는 상간소송에는 없고, 이혼소송에만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가사조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만을 취하하면, 상간소송만 남게 되는데 이 상간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으로 취급되므로,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서 하는 것처럼 주장 입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