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이혼상담 문의드립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재산분할을 명확히 하려면 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여부 또는 액수에 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줘야 하는 쪽은 어떻게는 안주고 싶은 것이 솔직한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문제가 끼어 있는 경우, 이를 혼자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 재산분할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가압류 입니다. 반드시 가압류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이혼소송제기 전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부부가 헤어지게 되면, 정말 그런 원수도 없습니다. 순순히 돈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 재산분할 소송에 관해서는 쟁점이 정말 많습니다.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 소송에서는 원고가 보유한 재산 내역, 피고가 보유한 재산 내역을 각각 밝히고, 금전이 아닌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가치를 각각 돈으로 환산하여, 양 당사자가 보유한 순 재산의 합계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 양 당자사의 순 재산 합계에 원고의 기여도를 곱해 계산한 금액에서, 원고가 현재 보유한 재산의 가치를 공제한 금액이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본인이 보유한 재산 내역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을 제대로 밝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급여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라면 더더욱 그 수입의 규모와 보유재산 내역을 세세히 밝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판사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을 대비해 미리 재산을 은닉하였을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자가 그 재산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면 됩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는 그 재산을 분할 해주지 않기 위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배우자 일방이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재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적인 견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방어논리를 깨뜨려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얼마인지 주장,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해 이야기할 때, 편의상 5 대 5, 6 대 4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여도입니다. 분할대상재산의 총액이 많다면,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분할대상재산의 합계액이 10억원이라면, 기여도 5% 차이는 5,000만원입니다. 소송에서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이처럼 재산분할은 아주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이니,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