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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Q

아버지께서 1심판결로 현재 구치소에 계십니다. 1심때 맡은 변호사께서 항소신청은 해둔 상태입니다. 항소재판은 국선변호사로 진행하려는데 항소신청이 7일이내이니 신청은 되어있으니 기다리면 7일 후 국선변호사가 자동 지정되어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1심 변호사가 항소신청을 한 것이니까 가족들이 따로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이상규 변호사
더퍼스트 법률사무소
1. 피고인이 구속된 사건은, 필요적 변호 사건입니다. 따라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따로 법원에 신청하지 않으셔도 법원에서 알아서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줍니다. 지정해주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2. 언제 국선변호사가 지정이 되는지, 또한 어떤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지정이 되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항소심 법원에서는 그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취지의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피고인에게 발송하여 줍니다. 이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에, 국선변호인선정결정서를 첨부해 보내주는데, 그 결정서를 보면 변호사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결정서를 보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면담요청 등 필요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3. 항소이유서는 국선변호사가 제출해줍니다. 하지만, 피고인 본인께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항소심 재판에서 꼭 할 말이 있다면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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