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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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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규정 불이익 변경시 필수인 공지절차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인사팀장 개인에게 소송 가능여부 의뢰드리고자 합니다. -2년간 여러차례 공지여부문의했으나 인사팀장 개인묵살(인지했으나 고의적 무시) -임원참조 직원다수 참조 메일에서 근거없이 개인실명을 공연히 명시하여 예외적 특혜자로 묘사하며 명예훼손성 모욕(또한 근거없는 허위사실임) -기안 품의 2년간 반려도 결재도 안하고 설명도 없이 의도적 지연상태 -질의 메일 무시 묵살 -권한을 남용해 내 기존업무에서 배제 보복 현재 괴롭힘신고 노동청 신고상태며 결과 나올경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 고의 또는 중과실 인정 가능성 회사 책임과 개인 책임의 분리 여부 예상 위자료 범위 및 소송 실익 수임검토 및 수임료 의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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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불법행위 성립 여부 가. 회사 규정 불이익 변경사항에 대한 공지의무 불이행 이는 법령위반 또는 회사 규정위반 등 회사와의 관계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팀장이 회사 직원들에 대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케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회사 직원들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나. 메일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행위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임원과 다수 직원에게 특정 개인의 실명을 밝히고 명예훼손성 내용이 담긴 메일을 보냈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허위의 내용일 경우 가중처벌)가 성립하고,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의뢰인의 주장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메일의 내용과 그 취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 각 위반죄가 성립할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고, 배상액은 200만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 기안품의 지연 해당 팀장에게 기안품의에 관한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품의를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이는 노동청에서 먼저 판단을 받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면 배상액은 10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라. 질의매일 묵살 팀장이라도 모든 직원의 메일에 회신할 의무는 없으므로 회신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마. 기존업무에서 배제 인사고과 등 객관적 근무평정 자료를 토대로 한 인사배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고, 이를 무시한 업무배제는 부당전보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한다면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배상액은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았으면 수령했을 급여액 상당입니다. 2. 소송실익 여부 의뢰인이 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노동청고소, 명예훼손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있으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배상액이 크지 않고, 쟁점별 다툼의 소지가 큰 바, 위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드는 비용이 실제 배상액보다 커질 수 있으므로 소송실익이 크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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