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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건으로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Q

*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근로자(관리부장)로 2015년 7월에 입사 및 2023년 8월 17일 퇴사, 2023년 9월 1일 입사 및 2024년 3월 5일 퇴사, 2024년 4월 1일 입사 및 2025년 11월말에 퇴사했습니다. (퇴사사유는 모두 임금 체불임) * 임원 2명을 제외한 근로자수는 2024년 4월에 2명, 2024년 5월부터 1명이었고, 저의 퇴사로 근로자는 없습니다. * 회사의 자금난으로 2022년 7월부터 임금체불이 시작되어 중간에 일부 지급이 되긴 했으나 퇴사때까지 이어져 체불금품은 세후 기준 269백만원입니다.(급여 등, 퇴직금, 기타정산비용(중식대 및 회사 경비 개인카드 사용분)) * 회사는 임차료 연체로 2025년 7월 8일 강제집행을 당해 사무실과 업무 관련 자료(하드카피)가 없고, 4대보험 연체 및 채권자의 압류로 2024년 3월부터 계좌가 압류 되었고,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이 2025년 9월 1일부로 강제 탈퇴되었고, 세무서에서 2025년 9월 1일자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상태입니다. * 2024년 3월에 회사계좌가 압류되자 대표이사는 저의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임금의 일부 및 거래처 대금의 일부를 지출하라는 지시를 하고 출금이 필요할 때마다 대표이사가 저의 개인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 임금체불로 이직을 생각하고 2024년 2월에 대표이사에게 퇴사의사를 밝힌 후 동년 3월에 퇴사 및 타사로 이직을 확정하고 대표이사 수행비서일을 하던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하였으나 직원이 감당이 안된다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자 저를 불러 본인이 임금 채무 연대보증 각서를 써 줄테니 남아달라고 부탁하여 이직을 포기하고 남게 되었습니다. * 임금 채무 연대보증 각서(이하 '각서') : 주식회사 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은 아래 임금 채무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1) 2024년 3월부터 임금 지급 2) 2024년 2월까지 체불된 임금 채무(2024년 6월30일까지 전액 지급) 2024년 3월 22일 주식회사 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서명 * 대표이사는 각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제가 퇴사할 때까지 급여 일부만 지급했을 뿐 각서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24년 4월 재입사 이후로도 임금체불이 지속되어 저는 여러차례 대표이사에게 퇴사의사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결제하지 않고 곧 투자금이 입금되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만 하여 저는 2025년 9월에 재직상태에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2025년 10월에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확인서는 2025년 8월말까지의 체불임금에 대해 발급되었고 급여와 퇴직금을 합쳐 세전 기준 268백만원입니다. * 2025년 10월말부터 대표이사에게 11월에 퇴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사직서 결제를 요청하자 곧 다 해결된다며 사직서를 찢었으나 돌연 12월 1일에는 사업자등록이 9월 1일에 말소되었으니 폐업상태이므로 임직원 모두 9월 1일로 퇴사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해서 저는 11월말로 세무신고 및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건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 대표이사는 아파트(부부공동명의)와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파트에는 은행 및 카드사에서 120백만원을 가압류한 상태입니다. <검토 요청 사항> 1. 저는 비록 각서의 내용이 법률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효력이 있다고 보고, 고용노동청의 확인서도 발급을 받은 상황이라 민사소송 시 승소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데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2.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신다면 저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아래의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계약조건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범위 : 1) 부동산 가압류 신청 및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 2) 판결 후 실제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절차 자문 * 희망조건 : 1) 신속한 가압류 진행 2) 성공보수는 실제 회수 금액 기준으로 제시를 부탁합니다. 3) 임금체불 건을 감안하시어 성과보수율의 최소화를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민사소송의 경우 각서의 내용에 따라 대표이사에게만 약정금청구를 하거나 회사와 대표이사를 함께 피고로 하여 임금청구를 해야 할 것 같고, 아직 내용을 보지는 못했으나 어떤 청구이든 근거자료(증거)만 충분하다면 시간이 문제일 뿐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는 승소판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승소판결 후 실제로 회사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돈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 즉 재산조사 및 강제집행이 관건입니다. 2. 그래서 아마 가압류를 알아보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확인되는 유일한 재산인 대표이사의 아파트 공유지분 1/2은 선행 근저당권 등이 없다는 전제하에 신청인께서 지금 가압류를 하더라도 이미 마쳐진 가압류권자들과 경합하게 되는데, 이는 추후 위 아파트 지분 1/2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면 의뢰인을 포함한 가압류권자들 사이에는 안분배당이 실시됨을 의미합니다. 이 때 의뢰인께서 체불임금의 일부라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그리고 소송비용도 감안하셔야 하는데, 위 공유지분 1/2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 인지대, 송달료, 보증보험료,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가 약 500,000~1,000,000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의 경우 인지대가 청구금액 268,000,000원을 기준으로 1,014,300원(전자소송시), 송달료 82,500원(원고 1, 피고1)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변호사 보수는 저희 사무실 기준으로 보면, 착수금 4,400,000원(부가세 포함), 성공보수는 실제 회수금액의 7% 입니다. 4. 그렇다면 의뢰인께서 준비하셔야 할 초기 소송비용은 총 5,999,300원(가압류비용 500,000원 + 민사소송 인지대 1,014,300원 + 송달료 82,500원 + 변호사 보수 4,400,000원) 인데, 이 비용을 투입해서 가압류를 통해 추후 얼마를 받아낼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5. 참고로 지급명령 보다는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오히려 빠를 것 같고(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면 어차피 소송으로 전환되는데, 이때 사건이 방치되는 기간이 약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판결을 받으면 일단 가집행문을 받아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야 할 것이며, 경매신청을 할 지 여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에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6. 결국 제 소견으로는 이 사건의 경우, 첫째 공유지분 1/2의 실제 시세를 추정하여 추후 실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먼저 검토하되, 판결을 받아야 추후 어떤 강제집행이든 가능하므로 가압류와 소송은 진행하고, 다만 얼마를 회수할 수 있을지가 불명이므로 초기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착수금을 낮추고, 성공보수를 조금 높여서라도 판결 후 신속한 강제집행을 통해 어떻게든 판결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7. 참고로 회사 소유의 재산(부동산, 채권 등)이 있으면 법인파산을 신청하여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나, 회사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법인파산신청은 예납금이 1,000만원 내외로 나오므로 비용부담이 커서 말씀은 드리지만 권유는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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