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계약서 작성시 들어가는 조항 중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1.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분쟁은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또는 2.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는 것을 많이들 사용하는데 이 문구를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하는지요? 이 문구를 "갑이 정하는 관할 법원으로 한다"라고 바꿔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자의 상대가 해외일 경우는 어떻게 쓰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 소송을 제기할 때의 관할법원은 통상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계약당사자 사이에 관할법원을 미리 정해두면, 그 법원이 합의관할로서 관할법원이 되지만, 이는 합의관할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법원을 정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관할법원을 정해두지 않더라도 추후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법정관할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므로 관할을 정해둘 필요는 없습니다.
2. 계약서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갑이 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문구도 합의관할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있습니다.
3. 계약의 상대방이 외국인일 경우에도 관할법원을 국내법원으로 정하면 국내법원이 합의관할이 되고, 상대방이 한국인인데 외국에 소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관할법원을 정해두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국내에서 재판을 진행하려면 국내법원을 관할법원으로 계약서에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