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인데, 회사가 전 사원 대상으로 주 35시간(1일 7시간)만 근무시키면서 임금은 40시간 계약서상 약정임금을 그대로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실제 근로하지 않은 1시간이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지, 2)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운영할 경우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근로시간은 적어졌지만, 임금액은 40시간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휴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회사의 입장에서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