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을 도입해 연봉계약서도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신규 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전자계약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직접 종이로 설명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계약서 작성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전자계약을 도입해 연봉계약서도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신규 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전자계약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직접 종이로 설명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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