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안 채운 직원 해고, 사직서 받으면 정말 안전할까?

Q

최근 채용한 직원이 회사와 맞지 않아 해고를 진행하려 합니다. 근무 3개월이 안 됐고, 근로계약서에도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돼 있습니다. 추후 분쟁이 걱정되는데, 사직서나 다른 서류를 받아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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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해고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받는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특별히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추가로 받아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단,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므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는 없으며, 해고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입증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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