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을 운용중이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을 부담금으로 불입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아닌 일부 인원이나 지점이 성과를 냈을때 지급하는 다음 수당들도 DC형 부담금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지점별 우수 성과에 따른 포상금 (매월 대상자가 달라짐) 2. 특정 조건 달성시 지급되는 성과 상응 금액 3. 1년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지급하는 경영성과금 (일부 인원 대상) 이 수당들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가변적인데,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시 합산하는 것이 맞나요?
1~2번 항목은 근로와 관련되어 지급되는 인센티브 또는 성과급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12분의 1이 퇴직연금으로 적립되어야 하겠습니다. 고정성 여부는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고, 평균임금을 따질 때에는 고정성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한편, 3번 항목은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자체가 결정되는 성격일 경우 평균임금성이 부정될 수도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해석상 다소 다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