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서 작성

Q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5인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기업입니다. 영업사원들의 실적부진과 더불어 회사에 경영악화가 왔기때문에,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못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영악화로 인한 영업인원 3명(전원) 권고사직하려고 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에 해고 통지서를 전달하려 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통지를 할때 50일전에 통보해야 하고,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예고를 위해 30일전에 개인의 근무태만(실적부진- 3개월간 실적없음)과 사내에서의 근무태도 불량으 해고사유로 해고통지서를 전달했을때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에 신고한다면 문제가 발생할까요?(문제가 발생한다면 회사에 어떤피해나, 금전적으로 지불해야할 비용이 발생할까요?) 저희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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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30일전 해고예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고, 근로자들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는다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 및 원직복직 의무를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자의 근무태만, 실적부진이라는 사유만으로 해고한다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 해고의 정당한 사유는 매우 엄격히 해석되고 있으므로 질의에 적어주신대로 해고를 진행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다소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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