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교육환경보호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된 상태입니다.

Q

안녕하세요 2019년 9월중순경 초등학교 부근 키스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관할 경찰서에 단속되어, 동년 11월 조사를 받았습니다. 업주와 같이 조사를 받았으면 업주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단순 4시간 아르바이트였는데 업주는 자신은 영업에 관여를 한적이 없고, 장사가 안되서 가게를 방치한 상태였다. 아르바이트생이 영업하면서 운영하였다 가게 수익금도 아르바이트생이 다 가져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저는 줄곳 업주에게 고용된 시급받는 아르바이트생이며 업소 운영과는 무관하다라고 일관성있게 답변했습니다. 결국 업주와 본인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2020년 3월 100만원 약식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약식기소 되었고, 본인은 너무 억울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업주는 유해업소인지 설명도 안해줬고, 교육환경보호법은 업주만 처벌하는 법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아르바이트생인 본인까지 처벌한다는건 너무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선 어떤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9조를 보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라고 되었습니다. 여기서 "행위 및 시설" 이라는 부분이 "행위 와 시설" 둘다 포함되어야 한다, 즉 또는 이 아닌 및 이라고 표현한건 둘다 충족이 되어야 제16조(벌칙) ① 제9조를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적용하여 처벌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행위는 했을지언정 키스방 시설을 설비한적이 없고 업주가 만든것인데 본인이 "행위 및 시설"을 한 자라고 공동정범으로 처벌한것이가요? 벌칙은 제9조를 위반해야 처벌 할 수 있는데 제가 시설을 하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교육환경법 제9조와 제16조(벌칙)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정말로 알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속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지진 변호사
법무법인 리버티(The Liberty Law Firm)
우선 사건에 대한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현재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실익은 어느 정도는 있어 보이고, 진행해 볼 실익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2. 다만, 알고 계셔야 할 것이 검찰의 약식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무죄를 받을 확률은 1-3% 확률로 전체 사건에 비한다면 매우 낮은 확률입니다. 3.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께서 한 번 진행해보고자 한다면 적극적인 조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위에 법률에 대한 해석 뿐만 아니라 지금은 본인은 방조범(방조범 처벌규정이 있는지도 구체적 확인 필요)이 될 지언정 공동정범에 대한 부분에서는 검찰의 기소주장을 탄핵 할 수 있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5. 우선, 아래 060 전화로 상담전화를 주시면 차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검토부터 하나하나 함께 준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