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고소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수도 있나요?

Q

제가 중고로 오토바이를 구매했는데 2년이 지난 후에 오토바이 수리점을 통해 키로수가 조작되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판매자가 키로수를 속이고 판매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이거 판매자가 키로수 조작한게 아니다 라고 하면 무고죄 가능성도 있다고 하셔서요. 판매자가 키로수를 조작한게 아니라고 하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도 있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박승배 변호사
변호사 박승배 법률사무소
과거 2년 전 중고로 구입한 오토바이의 주행거리가 조작되어 고소하신 후 도리어 판매자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구입 시점을 기준으로 오토바이 등록증 등 서류와 실제 계기판 상의 주행거리에 차이가 난다면, 판매자에 대한 사기 혐의가 성립하는데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주행 조작을 의심할만한 증거나 정황이 있었다면 단순히 고소가 있었다 해서 무고죄로 역고소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죄가 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죄가 되리라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행거리가 조작된 것을 알게 된 경위와 실제 증거, 정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고소를 하실 정도면 역으로 무고가 성립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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