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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할매도 가능하다고 속였는데 계약금 배액 배상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Q

매도인이 “토지 분할매도 가능하다”고 말해 200평만 계약했는데 잔금 시점에 와서 분할이 안된다, 700평 전체를 사라, 아니면 임대로 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1억원은 돌려주지 않고 있고, 분할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면 배액배상 손해배상 또는 사기까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유혜련 변호사
법무법인 정직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등을 살펴보아야 알 수 있겠지만, 일단 매도인이 매매계약 당시 분할이 불가능한 땅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분할이 가능한 것 처럼 속이고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당사자들이 토지의 분할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손해배상의 내용은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매도자 또는 매수가가 위약했을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명확한 상담을 위해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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