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년전 지인 소개로 알게된 남자와 교제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않아 그 사람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남자의 아내로부터 전화가와서 유부남인걸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가 있다며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고 알게된 이후로는 연락이나 만남도 전혀없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몰랐다는걸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소를 당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소송에서는 질문자분이 유부남임을 알고 만났다는 것에 대해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같이 알고 지냈던 무리에서 유부남임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제3자가 증언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토대로 상담하신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