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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몸싸움 쌍방이면 처벌 어떻게 되나요

Q

지인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생겨 서로 몸이 엉키는 상황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다쳐 119로 이송되어 응급실에서 CT 촬영을 했습니다. 뇌진탕, 타박상으로 전치2주 상해진단서를 받았구요. 다음날 치과진료를 받았는데 잇몸이 내려앉고 치아가 흔들리는 손상이 확인되어 치과에서 전치 4주 상해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경찰 조사에서 어깨가 아프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 공판이 잡혔습니다. 이런 경우 쌍방폭행으로 진행되면 저도 처벌을 받게되는지요?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A
Expert Profile
유혜련 변호사
법무법인 정직
쌍방 폭행이 인정되어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질문자 분은 단순 폭행죄, 상대방은 상해죄로 처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별다른 전과가 없다면 질문자 분은 벌금형 선고될 가능성 크고, 상대방은 질문자 분이 4주의 상해 발생하였으므로 질문자 보다 벌금이 더 클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후 치료비, 일실이익,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토대로 상담받아 보시고, 대응방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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