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간녀소송변호사 알아보고 있어요. 아내가 바람이 난걸 알게 되서 상간년소송변호사께 의뢰하려 합니다. 몇 년이나 관계가 지속된것 같은데 그동안 속았다는게 너무 화가나서 그냥 넘길수 없어 상간녀소송변호사 선임 후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 놈이랑 아내에게 상간소송이랑 이혼소송 둘 다 진행하고 싶은데 상간녀소송변호사님들 이런 경우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이를 이유로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상간남과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 기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달라지고, 일반적으로 1,000만 원~ 3,000만 원 사이에서 위자료 액수 결정 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토대로 상담받아 보신 후 대응방안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